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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경제 이슈

한부모가정 지원방법 대상 혜택

by 블래스유 2023. 7. 28.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혜택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지원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방법 신청하기

한부모가정 혜택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등록 소재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가능.

 

1. 시, 군,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2. 신청서식,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초기상담 및 신청 - 대상사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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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대상

 

1. 세대주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외조부) 또는 조모(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3.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1.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2.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3.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 한부모가족 혜택

 

1.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지원.

 

2.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3.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4.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당 월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