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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경제 이슈

전세보증금보호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방법

by 블래스유 2023. 9. 6.

전세보증금 보호는 전세계약 시 건물 임대인이 받는 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임대시장에 적용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란 주택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차인의 입주 시 소유자가 보유하게 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보호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전세보증금보호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전세보증금보호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만료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만기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세입자들이 있는데,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기간 내 명확한 의사표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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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와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물론 설정과정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신청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서식을 작성하면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위임장도 함께 작성하고

잔금 납부 시에는 임대인의 서명과 위임장에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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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주의사항

 

높은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임차인의 부담도 심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임차인에게 보호되고 유리한 제도로 보이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새로운 납세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문자입니다.

 

전화는 녹음이 필요하고 파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증거로 남는 문자를 선호합니다.

최소 2개월 전의 해지통지서를 계약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사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문자나 전화통지 방법이 아닌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보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문자보다 확실한 근거이므로 내용증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격

 

이 건물에 실제 거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인의 문제로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하는 처지에 에 놓이게 됩니다.

 

임대인이 거액의 채무를 갚을 능력을 잃었을 때 이런 형태의 빚을 지고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런 점이 걱정된다면 임차목적금원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으므로 이 점을 알아야 하며, 공사에 가입하지 않은 돈만큼 손실을 감수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에게는 전자서명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서 제출 전 증명서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부여된 날까지 증명서를 갱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기소에 미리 등록된 변호사나 변호사도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자격대리인에 포함되고 자격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타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방법

 

인터넷 임대 확정일자 신청 절차 -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1. 증명서 발급 :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증명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원가입 :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입력한 정보를 실명확인 후 로그인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3단계로 나누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계약구분, 주택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확인 후 입력

계약정보입력 : 리스정보 및 임대인/임대인정보입력

신청자정보입력 : 신청자정보입력 및 임대차계약증명서 스캔 또는 첨부

 

4.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 임대증명서 스캔 또는 PDF파일로 등록합니다.

 

5. 신청서 제출 : 결제 완료 후 대기자 명단에서 제출할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내용을 확인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

 

6.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계약증서 발급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부여된 계약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초도발행 수수료 없음

최초 발행 후 24시간 이내에 무제한 인쇄 가능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인일 -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누릅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부동산 등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주택유형, 계약일자, 임대기간, 보증금 등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과 입주자 정보를 입력하고 우측 하단에 저장한 후 서류를 업로드한 후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최초 화면에서 확정일자 - 계약증명서 - 발급을 클릭하시면 계약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