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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경제 이슈112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방법 신고 허가신청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및 서류 ◆ 건축법 시행령 시설군 중 같은 시설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사람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신청서에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및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2. 건축물의 표시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및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1. 건축물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현재용도와 바꾸려는 용도를 확인 후 변경합니다.용도변경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건축 기준을 확인합니다. 2. .. 2025. 7. 6.
전입세대 열람방법 조회 서류 전입세대 열람 확인방법 ◆ 전입세대 열람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며,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주민생활센터에 방문하여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전입세대 열람 시 필요한 문서인 열람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또한, 주민에게는 개인정보가 중요하므로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해당 주민이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이란, 전입신고를 마친 주소 및 세대 구성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방법을 통해 이사 직후의 주소변경, 세대주 변경 등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가족 관계 변경, 복지 혜택 등 다양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2025. 7. 2.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방법 내용 및 시간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방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건설일용근로자가 기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입니다. ■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정보확인 ■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를 제거하고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을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내용 및 시간 ◆ 교육내용 및 시간(총 4시간)1. 건설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2.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025. 7. 2.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 취득방법 자격 유의사항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 취득방법 ◆화물운송 자격시험이란,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2004년 7월 2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험을 시행.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하고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시험접수인터넷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수 (신청, 조회 - 화물운송 - 예약접수 - 원서접수) 사진은 JPG파일로 스캔하여 등록합니다. ■ 방문접수: 전국 18개 시험장운전경력(시험 당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 취소, 정지기간은 제외)현장 방문접수 시 응시 인원마감 등으로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 202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