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등기부에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현황이 기재된 문서로서,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임대차, 가압류 등의 권리성립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등 총 3가지이며, 등기부등본에 법인, 개인, 아파트, 부동산, 건물 등 4가지 종류를 모두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열람 발급방법
◆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2. 로그인이 완료된 후 메인 화면 상단의 등록 메뉴를 클릭 후 등기열람,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주소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단순 검색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고, 정보 입력 시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은 집합건물, 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주소가 입력되었으면 등록증 종류와 관련된 취소를 포함한 등록증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유효한 항목은 위 사진을 확인한 후 확인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5. 이렇게 등록증 종류 선택을 마쳤으면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납부할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고 부동산이 맞다면 납부를 누르면 등기부등본 발급이 완료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 하나의 집합건물의 등록순서와 접수일을 나타내고,
건물의 위치, 명칭, 번호를 표시하며,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등 건물의 종류도 표시합니다.
그 외에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토지, 위치번호, 대지의 지정, 대지의 면적 등을 나타내는 표시로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숫자란에 층수와 호수를, 건축물 세부사항에 면적을 기재한 것으로 재벌에 속한 세대를 위한 건축물의 표지이며, 토지권란의 종류는 토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나타내며, 소유권과 토지권이 공통되어 있습니다.
■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순위번호, 등기목적, 등기일자 등기원인 등이 있을 것이며, 갑구가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기타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고 저당권, 임대차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을구에 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채권액은 1억 원 정도로 보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경매에서 예상낙찰액을 고려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며,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경매 시 낙찰예정액보다 적을 때에는 안전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 정보 확인
신청자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고, 발급 요청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2. 등기부등본의 종류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등기부등본의 종류가 다양하며, 등기부등본의 종류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 구비서류 작성
부동산 등기를 위한 서류(신청서, 신분증 등)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4. 발급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일정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발급기간
등기부등본 발급에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내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6. 온라인 이용
부동산 등기부 발급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7. 등기부등본 내용 및 유효기간 확인 등기부등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며, 일부 등기부등본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사용 전에 유효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그 외에도 개별 상황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경제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용도 (1) | 2023.08.14 |
---|---|
근로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0) | 2023.08.13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발급 준비물 주의사항 (1) | 2023.08.11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방법 조회 (1) | 2023.08.10 |
최종학력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필요성 (1) | 2023.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