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는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며, 운전면허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구역별 자동차 운전면허,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 면허는 지역 규정에 따라 발급되며,
일반적으로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의 발급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운전 교육 및 시험을 통해 통과되며,
자동차 면허 소지자가 일정 기간 추가 교육 및 시험을 통해 지역별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면허 취득방법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인터넷 홈페이지
원동기면허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학과 시험, 신체검사 후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1시간의 안전교육은 시청각교육이며 사고 예방 및 시험 체점 기준의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신체검사는 눈검사와 색검사가 실시되고, 당신이 운전할 수 있는지 결정, 판단합니다.
학과시험의 경우 PC를 통해 진행됩니다.
교통법규, 안전운전법 등 40개 문항 중 60점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능시험의 경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제2종 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90점 합격 기준으로 한코스당 마이너스 10점씩 감점됩니다.
혼자서 배우거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면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대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학원마다 달라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동기면허 자격 대상
자동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16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온라인으로는 등록할 수 없으며 직접 방문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승인은 필요 없으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별도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니 발행되지 않은 기간 학생증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방문하여 임시 청소년 카드를 발급한 후 응시 하셔야 합니다.
원동기면허증 운전가능 종류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만 원동기면허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운행하려면 2종 소형 면허를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차는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변속기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2종 일반 운전자는 운전할 수 없고, 운전을 하려면 2종 수동 일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원동 자동차도 면허가 필요해 잘 알아보시고 교통법규 위반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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