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 월세 소득세 세금 기준
소득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나의 연봉에서 가족당 책정된 금액을 빼고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한 금액들을 뺀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걸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액이 나옵니다. 이걸 차감받으면 월말정산 때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을 아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소득공제를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에게 더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되는데, 내가 과세 구간을 낮출 수 있을 만큼 고소득자이지 않은 이상은 세액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은 해당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은 전년도 마지막 날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전년도 마지막 날에 세대주가 된 상황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급여를 계산했을 때 7,000만 원 이하여야 조건이 성립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에 쓰여 있는 주소가 다르면 안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송금할 때에도 꼭 본인 명의의 계좌로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5평 이하인 집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시가가 3억 아래인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 모두 만족이 된다면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에서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해도 다 같이 같은 금액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7%까지 가능하고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5%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한도도 75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낸 돈이 750만 원이 넘었다면 그 이상은 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에 모두 다 해당이 되더라도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월세 소득공제 신청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환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1.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는데, 원천징수의무자 ( 회사 )에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명서류 ( 임대인 계좌 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만일 월세 세액공제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5년 이내의 월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때 신고를 못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 의무자가 보정 기간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 5년 이내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만약 이미 가입된 회원이라면,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서/지급명세서 조회" 부분을 클릭하고, 월세로 가입된 연도의 월세소득신고 입력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거용 부동산임대료 소득신고서 원본, 월세소득신고화면에서 소득세 신고를 시작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납세자 연말정산 시에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고객지원센터, 지방 세무서, 또는 헌혈 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한도
근로자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 공제보다는 세액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충족하시지 못한 분들은 현금 영수증을 받아서 공제하셔야 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건물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정보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먼저 국민주택 이하의 면적이어야 하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맞으시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료를 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는 현금 영수증이나 직접 이체했던 내용이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 초년생분들은 벌써 내 집 마련은 이미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공제 한도 연간 750만 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주민등록 주소와 동일해야 하므로 사전에 꼭 전입 신고를 해두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한도는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2023년 기준) 월세 소득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소득공제 금액 한도: 연간 월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 월세금액의 100% (최대 연간 2천만 원)
연간 월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실제 납부 월세금액 중 연간 2천만 원 + 초과 월세금액의 50%
월세소득공제 특별공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주택의 경우: 실제 납부 월세금액의 100% (한도 제한 없음)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월세 소득 공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고객지원센터, 지방 세무서 또는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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