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생계지원금
● 긴급생계지원금 조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제9호까지 중 사유에 해당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을 금전워로 지원하거나 현물로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확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는 위기상황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1에서 ~ 7호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하고 있으며, 8호 및 9호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하는 경우
4.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때
5. 화재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및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는 때
6. (주)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및 사업장 화재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운 경우
7. (주)부소득자의 실직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서, 소득/재산의 기준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통장사본
* 소득금액증명서 * 재산증명서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 후 1~2주 안에 지급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금 금액 및 기간
*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세대주
만약, 부모님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자녀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속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자녀도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2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긴급 생계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긴급 생계 지원금을 신청하는 가구의 위기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30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긴급 생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이후에는 긴급 생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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