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 신청
사업주는 휴직을 시작한 날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단,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제출서류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육아휴직
-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개월~12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로 지급합니다.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의 협의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연장가능하며,
상세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직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보험료를 감액하여 납부합니다.
주의할 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육아휴직지원금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으므로,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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