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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경제 이슈

인터넷 전입신고 이사후 주소변경하는방법

by 블래스유 2023. 7. 16.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전입신고

 

● 전입신고 종류와 신고방법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 전입세대 일부이동, 편입,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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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을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재외 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신청서류

 

◆ 오프라인 (동사무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제시, 위임장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 공무원확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실 때에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하는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인터넷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름, 생년, 이메일 )를 입력하시고, 약관 및 개인정보방침 등을 확인하셔서

동의하신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의 효력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주택의 대금에서 후순위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