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안전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운행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완전히 공인된 개인에 의해 수행되며 하부, 타이어, 브레이크 및 조명 장치 등과 같은 차량의 안전을 검사합니다.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검사한 뒤 정상운행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LPG 차량의 환경, 인증, 점검을 위한 검사도 실시합니다.
자동차검사 방법 기간조회 예약
■ 조회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로 빠르게 알아보기
이전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진행되며, 로그인 없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어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주민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받을 곳을 선택하고 받을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후 일련의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 완료 화면이 나타나고,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예약 알림이 도착합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성 확보 과정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충족 여부
일반적으로 1차 검사 기간은 해당 차량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4년 후이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해당 차량을 검사해야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등록날짜를 기준으로 4년이 지나고 그다음 2년 주기로,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처음은 2년, 그다음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중소형 승합차는 1년마다, 중소형 승합차는 처음에 2년을 초과할 경우 6개월마다, 대형 승합차는 8년 후 6개월마다 받아야 합니다.
검사비용 과태료
기간이 다가오면 우편으로 안내해 드리고, 유효기간과 검사기간이 공지됩니다.
유효기간은 한 달 이내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비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으로 부가세 포함입니다.
요금은 교통안전공단 기준이며, 민간 지정 정비소는 다를 수가 있다고 안내됩니다.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2년 4월 14일 변경 시행으로 최대 60만 원이 부과되며,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 원이 추가되며, 115일 이상인 경우 3일 간격으로 2만 원이 추가되며,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60만 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1년 이상 경과하면 운영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번호판은 영치가 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했거나 사고, 장기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과 차량등록소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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