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 내용
취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취업 촉진을 돕기 위한 제도로 실업자를 고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찾기 더 어려워지고, 사업주들도 직원을 고용하기에 힘들어진 것을 고려해 안정적인 취업과 직원고용을 위하여 생겼고 채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채용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신규 채용 시 해당 인력에 대한 노무비나 세제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규모가 크던 작던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은 좋은 인력을 충원해 정부로부터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가는 산업이 더 단단해지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환경적 구조적인 지원을 펼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장려금은 우리나라에 속한 모든 기업에게는 제공되지 못합니다. 각각의 신청 대상과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국가 및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나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게 되며,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신청된 장려금은 관련 기관에서 평가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가 과정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급 방식은 신청한 장려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대상
본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급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직자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1. 구직등록을 한 사람 (워크넷 등록)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실업자 3.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어야 하는 사람
■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람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5.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6. 감원방지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 7. 대상 근로자가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8.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용 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방법 및 지원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혜택 및 지원한도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1년간 6개월마다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최근 2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1.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2.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사업추진체계의 순서로는 취약자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으로 지원대상 프로그램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원해 봐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제도
□ 청년도전 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 취업촉진수당 지원 최대 300만 원 (참여수당 250만 원 + 인센티브 5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취업에로청년 고용 시 기업에 장려금 지원 월 최대 80만 원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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