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 내용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불안 해소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 국가재정 도움을 받아서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라 말합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모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거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 정부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학교나 직장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인접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주택은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밀집도와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저소득층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은 시세 대비 60~80%의 임대료만 내면 되고 대학생이나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빌릴 수 있고 신혼부부나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최대 10년, 고령자나 주가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중산층 가구들을 대상으로 분양되는 주택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며, 가구들은 일정 기간 동안 분양가에 대한 대출을 받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소유한 주택을 저렴한 전세로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들이 신청하여 전세 형태로 주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정부나 공공기관과 장기간 임대 계약을 맺는 형태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전세를 받고, 장기 임대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전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자격 및 조건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을 중족해야 하며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이 속합니다. 자산기준 평균은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자가 해당됩니다.
1. 신혼부부의 경우: 세부적으로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 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의 합이 3683만 원 이하.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무주택자.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소득 100%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120% 적용). 입주 전 혼인 사실을 증명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2. 대학생, 청년(만 19세 - 39세 이하): 주택 청약에 가입된 미혼의 무주택자. 월평균 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소득 100% 이하. 총 보유자산은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 차량의 경우 1년에 10% 씩 감액됩니다. 정부의 정책과 시기에 따라 대상 가구의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상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 또는 관련 부서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복주택 프로그램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유의점
행복주택 신청이 언제 되는지는 `마이홈` 포탈에 들어가서 입주자 공고 모집을 보면 알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자신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해당되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보통 행복주택 신청은 인터넷 청약과 현장 청약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공급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인터넷 청약 주소와 현장 청약 장소가 달라지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대학생은 없어도 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은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진행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LH청약센터, 마이홈, 지방공사 홈페이지. 2. 청약 신청 : 현장 접수(지정장소), 인터넷 접수(LH청약센터). 3. 입주자 선정 결과 : LH청약센터, 지방공사 홈페이지. 4.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필요한 서류
대학생, 청년은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유의할 점
1. 이건 분양전환이 되는 집이 아니라는 것. 2. 세대는 1 주택 신청만 하고 중복은 무효라는 것. 3. 입주자격은 입주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4. 공공임대에 입주하면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 제출할 서류가 복잡해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신청 자체는 간단합니다. 서류제출은 청약 신청 후 대상자에 선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며 청약 신청할 때는 본인의 입주 자격과 소득 기준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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