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 퇴직연금 개요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금을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잘 모아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은퇴 후 기간까지 노후자금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IRP계좌는 이런 퇴직금을 모아 한 계좌에 가입하고 재직 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전용 계좌입니다. IRP계좌란, 개인연금계획의 약자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서 모은 돈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으며, 투자 가치에 기반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관리회사를 통해 개설되며, 자세한 내용은 연금관리회사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스스로도 추가압입을 하여 연금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노후대비하는 계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은 연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데 평균 15%라고 보시면 되고 300만 원을 입금하면 약 45만 원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개인형 연금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국내 개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취업자, 자영업자, 무급 근로자 등 근로 소득을 얻는 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형 연금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입 시에는 납입금액과 납입 주기를 정하며, 정기적으로 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여 개인의 연금 자금을 모읍니다. 가입자가 정한 납입 금액과 주기에 따라 연금 모금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금액은 개인의 퇴직 시점에 따라 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용됩니다.
● 퇴직연금 조건 및 개설
■ 가입 조건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업의 근로자와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납입한 가입자의 경우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퇴직 연금제도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는 의무가입이고,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으로 수령한 경우는 자율가입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외에 자영업자나 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공무원 등 지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적용 대상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설 방법
각 은행에서 계좌개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가입
1. 은행 앱을 접속하여 로그인 2. 전체 메뉴를 클릭한다 3. 퇴직연금이란 카테고리를 클릭한다 4. 가입하기 클릭 - 신분증준비, 퇴직연금 가입 구분 선택(적립 & 퇴직), 가입자 유형 선택 후 개인정보 동의, 고객 유의사항 읽어보고 확인, 순차적으로 요청하는 정부 기입. 은행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가입 - 조건이나 혜택 등을 담당자에게 들어보고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 퇴직연금 해지방법
중도해지 시, 해지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나 연금 외 수령을 했을 땐 기타 소득세 16.5%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거나 전세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거나 ,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거나, 파산선고를 했을 시, 또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일부해지가 됩니다. 연금전환 시 일부 인출이 가능, 인출금에 대한 과세가 있습니다. 일부 상황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으나 해지는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해지 신청서와 함께 연금계좌 해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사업자에서 요구하는 문서는 신분증, 계좌정보, 해지 사유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은 연금사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출한 신청서와 문서를 연금사업자가 검토한 후, 해지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합니다. 승인된 경우, 연금계좌의 잔액에 대한 처리를 진행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연차별 할인율
2년 차 - 10%. 3년 차 - 12%. 4년 ~ 6년 차 - 15%. 7년~ 9년 차 - 18%. 10년 차 이후 - 20% 연금 수령 시 수수료는 면제되며, 만 34세 이하 가입자는 운용관리수수료 20% 할인 적용됩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점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개인부담금(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금 소득세는 연령별 원천 징수세율이 나이마다 다르며 80세, 70세, 그 외로 구분되어 3.3% ~ 5.5%로 나뉩니다. 세제혜택과 퇴직금 활용으로 많이 이용 중인 IRP계좌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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