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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경제 이슈

상속세 면제한도 신고기한 절세방법

by 블래스유 2023. 6. 30.

상속세 면제한도 신고기한 절세방법

 

상속세 면제한도 절세방법

 

● 상속세 면제한도 및 공제항목

■ 면제한도(공제항목)

1. 자녀만 있는 경우 2. 배우자만 있는 경우 3.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 공제 항목

1. 인적 공제 - 자녀수와 연로자 수 1인당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2. 일괄 공제 - 일괄공제(5억 원)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 있을 시에는 기초공제(2억) + 자녀 2명(인당 5천=1억) =3억 원이 공제되는데 일반공제(5억)와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대부분 일괄공제로 적용받게 됩니다. 3.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기본 5억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4. 금융재산 공제 - 2천만 원 금융계산가액의 20% 둘 중 큰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특정 재산 유형에 대해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 농업용 기계, 문화재 등 특정 분야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일정한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 거기에 대한 세금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살면서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 상속세 신고방법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라면 세율은 10%이고,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5억 원 이하라면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는 1천만 원, 10억 원 이하라면 세율은 30%이고, 누진공제는 6천만 원, 30억 원 이하라면 세율은 40%이고, 누진공제는 1억 6천만 원, 30억 원을 마지막으로 초과하게 되면, 세율은 50%이고, 누진공제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 신고방법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셔도 되고, 전자로 하게 되실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메뉴 중 세금신고, 상속세를 차례대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절차대로 하시면 간편하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상속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방법 또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홈택스 전자납부 중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고 시 필요 서류

1. 부동산 2. 금융자산 3. 그 외 자산(자동차) 4. 부채 5. 장례비영수증 6. 상속자산협의 분할서. 상속세를 공제받기 위해 기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과 절세방법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9개월까지 제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간의 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조상이 소유한 재산을 선물로 받는 것으로 상속 대신 선물로 양도하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선물세에 대한 세율 및 한도를 고려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계획과 법적 구조화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산의 구조를 조정하고 세법에 따라 최적의 방식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재산의 분할, 신뢰 형성, 재산의 기부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상속 부동산의 양도세 절세방법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대충 신고하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되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양도계획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거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뒤늦게 소급감정을 받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일 전, 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해야 하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마다 어떤 부분이 실제로 유리할지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절세 방법은 각 국가의 세법과 세제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무 담당 기관, 재정부, 세무사 등과 상담하거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