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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경제 이슈

2023년 건강보험료 개편 산정기준

by 블래스유 2023. 6. 29.

2023년 건강보험료

 

 

2023년 건강보험료 개편

 

 

● 건강보험료 내용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받는 사람은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내야 하는 보험금은 본인이 절반, 회사에서 절반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직장을 다니다가 나오게 되면 보험료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급여 명세서를 보면 항상 제자리인 월급과 달리 4대 보험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고, 그나마 내가 내야 하는 나머지 반도 원천징수로 떼고 주니까 별 신경 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보험료를 100% 본인이 내야 하니 이해는 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이 건강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 개인이 일정한 금액의 자기 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진료 비용의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사실 직장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얼마 나간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글은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 애해가 쉽게 글을 써놓았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보험료율 1. 보수월액 : 보수월액은 직장 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휴직이나 그 밖에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1만 분의 709(7.09%)로 합니다.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경우 반은 본인이, 반은 회사가 내게 됩니다. 국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보험률의 100분의 5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들 월액 보험료율 1.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1/12 2.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1만 분의 709로 합니다 (7.09%) 그렇다면 소득이 매우 높은 분들도 계속해서 %로 지불해야 하는지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그 값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소득이 무한정 늘어난다고 해도 내는 보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보수월액보험료: 7,822,560원 소득월액보험료 : 3,911,280원 □ 하한액: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도 재산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점수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점수: 336만 원 초과 ~ 6억 6,199만 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 원당 1만 분의 2,835.0928) 6억 6,199만 원 초과 - 18,768.13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즉, 현재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합산점수 208.4원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 연 소득이 336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최저 보험료인 19,78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208.4원 = 보험료 ■ 건강보험료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3,911,280원 하한액 : 19,780원

올해부터 보험료 계산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소득을 구간별로 나눠 점수를 지정했지만 현재는 정률제가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에서 최대 1,350만 원을 공제해 줬었는데 이 금액이 5,000만 원까지 상향 적용되며 자동차의 경우 기존 1,600cc 이상 부과되던 게 이제는 4,000만 원 초과의 자동차에만 부과됩니다. 확실히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조금은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자기 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진료 비용의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