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애 대하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임대주택은 일정기간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등록금 면제, 감면, 그리고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비와 학용품비 등의 혜택도 인원에 따라서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재정지원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
■ 기준 혜택 정보 알아보기
다자녀 혜택을 확대
◆ 선택 가능한 수혜자
셋째 자녀 대신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에게 지급하는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첫째나 둘째 자녀가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3분기까지 셋째 자녀만 대학에 진학할 때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셋째 자녀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가족 여건에 따라 전액 장학금 수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현행법은 요양보호사가 취득한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첫 주택은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위기 대책을 마련해 주택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되는데,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 혜택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우선 자녀 출산 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영유아 의료비를 지원하며, 어린이집 입학 우대, 보육료 등록금 지원, 전기, 도시가스 난방 등 공공요금, 철도요금,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액공제, 국민연금 기간 추가 포함 등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신청 조건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대부분 존재합니다.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적용되며, 소득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원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주거와 교육, 보육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다자녀 가구는 일정한 가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 18세 미만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교육, 보육, 어린이집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혜택 종류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해당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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