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6월 28일부터 적용
● 만 나이 변경 내용
■ 만 나이 통일법
앞으로는 나이를 세는 법이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만 나이로 계산하고 나이 세는 개별법에 정해져 있으면 해당 기준을 적용해서 나이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 만 나이 사용 적용 되는 사항 만 나이는 일상에서 나이를 물어볼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나이 세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수령 기준, 정년퇴직 나이,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 기준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 만 나이 적용하지 않는 사항 1. 초등학교 입학 나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2016년생이 입학하고 내년에는 2017년생이 입학하는 것입니다.
2. 담배 및 주류 구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올해에는 2004년생, 내년에는 2005년생부터 담배 및 주류가 구매 가능 합니다.
3. 병역판정 검사 나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판정 검사가 가능합니다. 올해에는 2004년생, 내년에는 2005년생부터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 시험은 8급 이하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올해에는 2005년생, 내년에는 2006년생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 `만 나이`는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추가로 1을 더 빼주면 됩니다.
● 만 나이 개정을 추진한 개요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그동안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 해석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장기 지속된 사례는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인 56세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원심은 민법 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만 56세"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내용 등의 상황을 고려해 "만 55세"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도의 `만`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과, 공문서상 나이를 `만 나이`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져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분쟁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 용량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사회복지 정책, 출산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등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 만 나이 궁금증
★ 이럴 때는 `만 나이`를 써야 합니다
1.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본다 2.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 3.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4.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5.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6. 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전재 ★ 예외인 경우
1.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 2. 담배 및 주류 구매 3. 병역 의무 4. 공무원 시험 응시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친구끼리의 호칭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년월일 확인: 먼저, 해당 사람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90년 5월 15일인 경우입니다.
현재 날짜 확인: 현재 날짜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날짜가 2023년 7월 9일인 경우입니다.
차이 계산: 현재 날짜에서 생년월일을 뺀 차이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만 나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9일에서 1990년 5월 15일을 뺀다면, 약 33세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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