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지급금액 조건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조건
수입이 끊기면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기 위해 실업급여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기준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고를 당한 것은 비자발적 이유 중 하나기 때문에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퇴사를 했더라도 차별대우를 받아서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됩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합병되거나 등의 이유도 해당됩니다.
임신, 출산으로 인해 휴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해 주고자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사업 폐쇄, 계약 만료 등이 실업의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는 국가 또는 지역의 공식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문서들을 정확히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 자산 규모, 거주지 등의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자의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당시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최장 30일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12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일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27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아무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70일을 받았는데 퇴사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한다면, 180일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일은 못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 일급의 60% 로 계산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전체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는 변동 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하루라도 일한 날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우선, 이전에 일하던 회사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실신고를 신고하고 회사가 고용센터로 이직 확인서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이 되면, 워크넷에 가입을 하고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과정까지 완료하셨다면,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담당자와 만나게 되시면, 신분증과 고용센터에서 작성한 실업급여 신청서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 담당자님이 1차 실업급여 실업 인정일을 알려 주십니다. 이 과정까지 모두 완료하셨으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교육 수강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까지 다 들으셨으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실업인정 신청을 눌러서 여러 가지 인적사항과 통장 사본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보통은 인정일의 그다음 주에 지정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분증 사본, 근로 계약서 사본, 해고 통지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구되는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문서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한 신청서와 문서들이 심사되고 검토된 후, 실업급여 신청 결과가 통지됩니다. 결과는 승인, 거부 또는 추가 정보 요청 등의 형태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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