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온라인 발급 재발급방법
◆ 보건증이란 건강진단서에 나와 있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 요건을 규정하여 검진을 확인하는 것으로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나 음식점 관련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류인데, 최근에는 건강검진 결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살펴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병원을 방문하거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공보건포털 e-health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1. e-health 홈페이지에 연결된 링크를 클릭한 후 접속
2. 증명서 발급 매뉴얼의 첫 번째에 건강검진 결과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3. 클릭 후 건강검진 결과를 선택하면 위 사진과 같이 발급 전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발급은 판정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증명서류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증명서류 발급 후 즉시 파기되며, 설명문 낭독 후 '동의합니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동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면 인증서 없이도 간단한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간편 인증 로그인 후 건강검진 내역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며, 건강검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목록에서 조회 후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 직접방문
보건소나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직접 방문해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므로 보건소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3,000원,
병원을 방문하시면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은 학교급식 종사자와 음식점 종사자로 구분되며,
학교급식 종사자는 유효기간이 최대 1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 보건증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유효기간 동안 건강진단서를 마음대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간 유지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면 건강진단서의 효력이 없어지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보건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식업 종사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일반음식점 종사자 : 발급일로부터 1년
급식 관계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위 기간에 대해서는 보건증을 사용할 수 있으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시 당일 오후 4시 이전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단, 주말이나 평일은 5일 정도 소요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및 보건소 검사항목
◆ 보건증 발급 시 준비해야 할 준비물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보건소 검사 항목
감염성 피부질환: 손을 내밀면 검사가 끝납니다.
폐결핵: 흉부방사선을 촬영합니다.
장티푸스: 면봉을 통해 항문 안에 넣고 제출합니다.
▲ 보건증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 식품위생이나 식품제조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
즉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진단서는 필수입니다.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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