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응시방법
◆ 화물운송 자격시험은 화물차 운전자의 전문 확보를 통해 서비스 개선, 안전운전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화물운송 자격시험을 시행했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을 도입하여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험접수 및 정보 알아보기
▲ 시험 접수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온라인 접수
2. 사진은 JPG 파일로 스캔 변경하여 등록
3. 방문접수: 전국 18개 시험장(시험장은 홈페이지 참고)
4. 시험응시할 시 수수료: 11,500원
5. 준비물: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제외),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 현장을 방문해 접수할 시 인원마감 등으로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조건 자격
◆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확인
1.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연령: 만 20세 이상
2. 운전경력(시험일 기준 면허증 보유기간, 취소, 정지기간은 제외)
자가용: 2년 이상(면허 취득기간부터)
사업용: 1년 이상(버스나 택시의 운전경력) 면허 보유기간이 만 2년이 경과한 사람
2종 보통 면허 취득 기간이 1년일 시- 운전경력이 1년으로 시험에 응시가 불가합니다.
원동기 면허 1년 + 1종 보통 면허 1년- 운전경력 1년이므로 시험 응시 불가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소형 제외) 이상의 소지자, 사업용, 영업용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한 사람(시험 당일 기준)
검사예약 방법: 홈페이지 내 예약, 접수 -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
4. 화물자동차운수법 제9조의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자격증 취득 후에는 화물 자동차 운전 및 화물운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물 운송 업장에서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 후 법정교육 및 자격증 교부
◆ 시험합격자 법정교육
시험 합격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합니다.(교육신청 - 합격자교육)
합격(총점 60점 이상)에 한해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합격자 교육에 필요한 준비물
수수료: 11,500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
사진 1장(미제출자)
운전면허증을 지참 화물운송
◆ 자격증 교부
1. 신청대상 :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을 한 후 교육을 모두 수료한 사람
자격증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신청
2. 신청서류 : 화물운송 발급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생략합니다.)
자격증 온라인 신청 : 신청일로 5일~10일 이내 수령이 가능(주말, 공휴일은 제외)
자격증 방문 발급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시험장이나 8개의 검사소를 방문
준비물 : 운전면허증, 수수료
▲ 교육과 시험 과정을 통해 취득한 지식과 기술이 화물운송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주고,
준수해야 할 법규와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자격증은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운전자의 역량을 인정한 것입니다.
교통사고와 화재, 화학물질의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운송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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