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등록방법
◆ 혼인신고는 신고 본인의 등록지, 주소지에서 할 수 있고, 본인의 관할 시, 읍, 면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 외국에 거주하시거나 체류하고 있는 국민인 경우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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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1. 혼인신고는 신청서에 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당사자 이름과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이름, 출생연월일, 국적이나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 양부모의 이름이나 등록기준 및 주민등록번호 필요.
2. 부모님이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는 혼인이 금지되므로 이러한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동의서나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
3. 사실혼관계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는,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필요.
4. 혼인신고 본인이 외국인이며 한국방식에 따라 혼인한 경우는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이나 국적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
등록 서류 및 준비물
◆ 혼인신고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서 신랑, 신부의 동의가 포함된 신청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명의 결혼을 승인하는 두 명의 보호자에게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배우자) 신랑과 신부의 주민등록초본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사진
각각 최근의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3.5cm x 4.5cm 사이즈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4.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해외 국적자)
해외 국적자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혼인신고 수수료 혼인신고를 접수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접수처에서 수수료를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과정 시 주의사항
◆ 혼인신고 등록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1. 서류 확인 혼인신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인 서류가 있을 시, 신고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2. 서명이나 날인 확인
혼인신고서에 신랑과 신부의 서명 및 날인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사진 규격
제출할 사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고, 규격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3.5cm x 4.5cm 사진을 사용합니다.
4. 기간 내 접수
혼인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날 경우 혼인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5. 해외 국적자의 준비물
해외 국적자와 결혼을 할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나 번역된 서류, 공증, 인증받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6. 신고 절차 확인
신고가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7. 접수처 문의
혼인신고 날짜가 변경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접수처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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