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 응시방법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 원서접수 및 시험을 쳐야 합니다.
■ 국시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접수
1.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2. 시험 일자, 장소를 선택합니다
3. 응시 접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4. 응시표를 발급받습니다.
▲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 일주일 전까지 시험센터와 시험 일자, 시간을 선택하여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선착순이고 시험센터 좌석수가 마감된 경우는 접수기간 내라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입력사항
사진이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교육기관, 이수시간, 이수기간.
주소는 실제 거주지를 입력해도 관계없습니다. 사진파일 등록도 해야 되고 사진은 자격증에 사용됩니다.
시험정보 및 합격기준
◆ 시험은 40분 동안 1교시를 보고, 50분 동안 2교시를 봅니다.
1교시는 요양보호론 35문제를,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의 영역을 봅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5지선다형에 1문제에 1점, 35점이 만점이며 4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2교시는 실기 시험 45문제를 보며 객관식 5지선다에 1문제 1점씩 45점이 만점이며 5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 각 시험의 60%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처리합니다.
2023년부터는 지필시험과 CBT 시험을 병행하도록 변경됩니다.
원서접수도 전국 국시원 9개 시험센터에서 수시 시행되고, 지필시험도 월 1회 정도 열립니다.
응시난이도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상 자격증을 딴 사람이면 상당히 쉽디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의 경우는, 현장 경험이 있다면 현장에 해보던 것이 범위에 들어가기에 더욱 쉽습니다.
응시자격
◆ 다음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라서 시, 도지사로 지정받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 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시간~50시간, 경력자의 교육과정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응시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응시 불가합니다.
그러나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가 안되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이 안된 사람.
법원판결에 따라 자격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가 안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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