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
전기요금의 다양한 복지할인 제도를 설명을 해 놓았으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제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주택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전기요금 온라인 방문 신청방법
- 한전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지점 가입 후 로그인 신청 진행
■ 복지할인 요금제(연료비 조정 요금)
- 신청기간: 상시신청
◆ 방문신청
- 각 지역 주민센터
- 한전사업소
■ 전화문의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기타 신청방법
- 메일이나 우편, 팩스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
◆ 복지할인 지원대상 및 할인내용
1.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급~ 3급인 사람
-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급 ~ 3급인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중에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3.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4. 차상위계층
5. 가구원 중에 자녀 3인 이상 가구
6. 가구원이 5인 이상 가구
7. 호흡기 장애, 희귀성질환으로 생명유지장치를 이용하는 가구
8, 출산을 한 가구
- 주민등록표 출생일로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내용
◆ 복지할인 지원내용
1.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월 20,000원)인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2. 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은 월 12,000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비, 교육급여비)
3. 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월 10,000원)인 경우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사람
4.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인 경우
- 주택전력 또는 일반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거나,
시장이 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 3 초과사용부가금에 의한 금액을 감액합니다.
5.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인 경우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사람의 가구
- 출산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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