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경정청구 신청방법
★ 종부세 경정청구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정청구란, 부당한 세금을 더 내었거나, 잘못 낸 세금을 국가에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원래는 납세 의무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로 고지를 받아서 납부한 종부세도 납부 기한이 지나고 난 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경정청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홈택스를 통해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승인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경정청구 납부유예 대상
총 급여 7,000(종합소득금 6,000) 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세대 1 주택자로,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 1 가구 2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 (주택 보유 2채 이상)
1 가구 2 주택의 중과세율은 상향되어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 주택을 기준으로 시가 6억 이상을 넘으면 0.5% ~ 2%의 과세 적용,
6억 미만의 경우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2 주택의 기준은 1 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기존 부동산을 제외하고 서울 그리고 광역시에 1억 이상의 주택이나 기타 지역의 3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 방법은 서면 신고와 전자 신고가 있습니다.
◆ 전자 신고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이 되며,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pdf 파일로 홈택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납납부 신청
◆ 종부세 분납납부 신청하는 방법
종부세는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으로,
1 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주택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지가를 모두 합한 금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대상이 됩니다.
주택 아닌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기타 토지 중에 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 토지는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가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고지서 받은 후 다음 달 15일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는 세금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하면 유예 또는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납 조건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50 ~ 500만 원 이하의 경우 납부하는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절반 이하 금액을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분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세무서 방문신청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화면 상단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경정청구 시 유의사항
◆ 종부세 경정청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경정청구는 과세의 통지서를 발부일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경정청구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2. 첨부서류
경정청구를 신청할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첨부되거나 충분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종부세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본인 주장과 관련사실 및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중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작성
경정청구 신청서에는 개인정보와 청구 사유, 청구 금액 등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효력
청구가 승인이 되면 과세 기관은 수정내용에 따라 과세 금액을 조정합니다.
이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제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의 해당 지역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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