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부모의 일상적인 일과 집안일을 돕고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이 수당들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1인 양육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며 양육비 부담 완화, 가족관계 강화, 사회적 포용을 촉진합니다.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가구가 사회 및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 돌봄 신청 전 정보 알아보기
서울시는 2023년 9월에 이를 시행할 정부의 육아 지원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이고 그것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돌봄 수당은 2023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14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공식적으로 소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당의 신청 조건은 서울시에서만 해당됩니다.
돌봄 수당 신청 조건
만약 부모님이 서울에 산다면, 조부모님을 포함한 친척들은 4촌 이내면 가능합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36개월 미만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손자녀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조카들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척들도 지원을 받고 있으니 이 부분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가구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당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소득은 급여 포함 기준으로 설정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복지알리미(govbokjiro.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수급 자격 박탈은 물론 혜택 전액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방법과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수당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1년간 36개월 미만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유아 2명에게는 월 45만 원, 유아 3명에게는 월 6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이 양육수당은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므로 중복 지급도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익자의 통장 사본 1부
여기에는 수급자가 부모님 앞으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양육자나 조부모라면 누구나 수급자로 설정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서울시만 지원할 계획이고, 다른 경기도 지역은 아직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혜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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