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급여로, 실업급여는 대부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보험법에 기반하여 제공합니다. 일용직도 보험료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일시적으로 일을 잃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사유, 적정경비 등과 최대 수령기간 일정이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한 서둘러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고용센터를 찾아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조건 충족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등록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직신청을 먼저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다음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2주 안에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주 ~ 4주마다 일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찾아가 실업인정을 받으며 구직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조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주변 동료들의 도움을 잘 알고 있지만,
비건설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그 적용방법과 조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은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18개월은 달력의 일수입니다. 작업 기간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180일은 고용보험 기간을 의미하며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무 외에도 수급자격 신청일 전 14일 연속 근무 이력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하는 이유는 이직이나 자영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장기간 무단 해고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일용직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달리 이직일 전 4개월 중 마지막 달을 제외한 3개월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기존에는 7일의 대기기간이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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