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동산, 자동차, 현금 등 재산의 증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간 증여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유리하게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무연고자 간 증여의 경우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지만, 회사 간의 자본 이전도 복잡하고 종종 규제될 때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가족 계좌이체
★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증여세 정보 알아보기 ★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
공제 대상은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자녀 5천만 원, 성년 자녀 2천만 원, 배우자 6억 원인데, 다른 친족의 경우 1천만 원입니다.
증여공제는 10년에 한 번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해 10년마다 공제액만큼 주면 부과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자녀가 막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살이 됐을 때 2천만 원, 20살이 됐을 때 5천만 원, 30살이 됐을 때 5천만 원 등 10년마다 총 1억 4천만 원을 나누면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차이가 있으며,
참고로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되며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누진세율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10% 구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사항
가족 간 계좌이체 중 증여와 비증여의 경우가 있지만
증여세법 제46조는 의료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더라도 증여 전에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생활비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송금할 경우 자녀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기 전에 자녀가 생활비를 지원받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축의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축의금은 결혼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하객들의 증여로 취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산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축의금을 받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신랑 신부의 하객들이 부모에게 전달하는 축의금은 부부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결혼상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 신혼집 마련을 위해 기부한 돈은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
우선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정 한도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범위가 있는데
배우자 간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간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제액이 1회성이 아니라 10년간 증여받은 총액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10년간 두 번 양도한 경우
1차 양도액은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제되고,
2차 양도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지난 10년간 누적된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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