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내역서란 진료를 받은 후 환자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진료비의 내역과 청구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단 내용 및 처방 정보, 처방된 약 또는 치료 방법이 제공되어 있으며,
각 보건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항목(상담, 검사, 투약 등)의 항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는 모든 것이 작성되어 있으며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 비용
★정부 24 인터넷 홈페이지 진료받은 내역 발급 바로가기
발급 방법
1.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자주 방문하는 검색에 진료내용을 입력합니다.
2. 통합검색에서 조회 및 발급에서 종류건을 확인하고 오른쪽에 있는 조회를 클릭합니다.
치료 내용을 확인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본인 확인을 클릭한 다음 인증서에 로그인합니다.
수신자를 확인하고 치료 시작 날짜를 설정한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회일 기준으로 본 자료는 14개월 전부터 1년간 확인이 가능하며, 청구 및 검토, 납부자료 구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의료게시일로부터 2개월 후 최신 진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한 개인기밀로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민감한 상해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신과나 산부인과 등의 상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모든 자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 영업점을 방문하여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하면 위와 같이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일자, 진료종류,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
인터넷 발급 비용은 무료이지만,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진료비는 발급 수수료가 무료였지만,
일부 병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받기도 합니다.
영수증 때문에 다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온라인 발급을 이용할 수 있고 병원에 미리 전화해서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실비 청구 서류
청구 서류는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실비의 경우 어떤 사고로 치료받았는지에 따라 나뉘는데
질병, 부상 사고에 실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질병 사고
기본적으로 계좌번호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가 있는 송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요청할 때에는 가족관계확인서, 위임장,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산출 영수증, 세부 진료비입니다.
내원 시 진료비 산출 영수증과 세부 진료비가 필요하며,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추가 처방전이 필요하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진단명과 입원일을 포함한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사고
기본은 청구 및 개인정보 처리약정서가 필요하며,
가족관계 확인서 및 대리인 청구는 청구인의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원은 선택사항이며,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진료비 산출 영수증, 세부 진료비가 필요합니다.
방문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3만 원 미만은 진료비 산출 영수증과 세부 진료비만 있으면 되지만 10만 원 미만은 추가 처방전이 필요하며 초과 시 진단명과 입원일이 포함된 서류가 추가됩니다.
참고로 실비청구 시 수신대행서비스를 추가 이용 하시거나 연대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경제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방법 (2) | 2023.09.08 |
---|---|
전세보증금보호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방법 (1) | 2023.09.06 |
증여세 면제한도 가족 계좌이체 주의사항 (1) | 2023.09.02 |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 응시자격 합격률 (1) | 2023.08.31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수급기간 (1) |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