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 2023년 최저시급 내용 20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일급은 76,960원, 최저월급은 2,010,580원(세전), 최저연봉은 24,126,960원(세전)입니다. 최저임금은, 2022년 6월 29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2022년 8월 5일에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23.1.1일 ~ 2023.12.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업종 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와 물가상승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 논의가..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