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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 2023년 최저시급 내용 20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일급은 76,960원, 최저월급은 2,010,580원(세전), 최저연봉은 24,126,960원(세전)입니다. 최저임금은, 2022년 6월 29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2022년 8월 5일에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23.1.1일 ~ 2023.12.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업종 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와 물가상승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 논의가.. 2023. 6. 27.
만 나이 통일법 적용방법 궁금증 만 나이 통일법 6월 28일부터 적용 ● 만 나이 변경 내용 ■ 만 나이 통일법 앞으로는 나이를 세는 법이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만 나이로 계산하고 나이 세는 개별법에 정해져 있으면 해당 기준을 적용해서 나이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 만 나이 사용 적용 되는 사항 만 나이는 일상에서 나이를 물어볼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나이 세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수령 기준, 정년퇴직 나이,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 기준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 만 나이 적용하지 않는 사항 1. 초등학교 입학 나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2016년생이 입학하고 .. 2023. 6. 27.
청년주택청약 신청방법 조건 및 혜택 청년 주택청약 신청조건 및 혜택 ● 청년주택청약 가입자격 및 제출서류 ■ 가입자격 1.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필요 서류 : 실명확인증표, 병적증명서(필요시) 2. 소득세법상 총 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기타 소득자)이 연 3천6백만 원 이하 - 필요 서류: 소득증빙서류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자격 유지)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2) 가입당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예정자(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 필요서류: 해지 전 주민등록등본제출 : 세대주요건 충족 증빙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전원) 지방세세.. 2023. 6. 27.
행복지킴이통장 개설방법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 행복지킴이통장 기능 및 내용 경제적인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자산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그것만은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정부에서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지원금 형태로 주어지는 돈은 통장을 개설하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 통장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호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됩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통장이기에 타행 이체나 현금 인출 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엄연히 이자도 존재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일반적인 자유 입출금을 위한 통장이 아닌, 정부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해 나오는 지원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