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지문으로 발급합니다.
◆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한 후 전화 ARS를 이용하여 발급합니다.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합니다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등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 발급절차
1. 공동인증서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2021년 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2.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회원가입.
3. 발급
부가가치세법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 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기가 속하는 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4.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즉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5. 조회
월별, 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6.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별 세금계산서 합계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기간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1. 2015년 7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3. 2017년 1월 1일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4. 2019년 7월 1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5. 2022년 7월 1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6. 2023년 7월 1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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