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청방법
◆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상담정보 입력과 신청서 작성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과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전화문의
농지연금 고객상담센터 (1577-7770)
■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농지연금 신청대상 조건
■ 가입대상
신청연도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기간형 상품은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
■ 영농경력
신청 본인의 경력이 5년 이상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까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합니다.
■ 대상농지
농지법 상의 농지 중 전, 답, 과수원으로서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신청한 본인이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 본인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농지연금 종류와 제출서류
■ 종신형과 기간형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 종신정액형
가입자 사망 시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 전후후박형
가입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입니다.
■ 수시인출형
지급가능 금액의 30% 내에서 필요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 경영이양형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이유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입니다.
◆ 제출서류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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