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준비와 방법
◆ 상표 출원하기 (특허청 지식재산탐구생활 홈페이지)
상표등록을 받는 절차는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나뉩니다.
상표라고 다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표 출원 전에 알아야 할 것
1.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알기
2. 상표의 종류를 구분
3. 선출원ㆍ선등록상표 조사
4. 출원인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5. 대리인을 선임
6. 해외로 상표 출원하는 방법
상표출원하기 및 등록
★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전자출원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출원서류 작성내용과 제출 절차
1. 온라인으로 상표출원하기
2. 고객번호 받기
3. 상표견본 준비하기
4. 출원서 작성하기
5. 수수료 감면제도
6. 출원서류접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특허정보검색 홈페이지 키프리스에서 검색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출원번호를 받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의 근거가 된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최종 등록결정 됩니다
그리고 등록결정서가 나오고,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상표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 출원서 제출 후 과정
1. 출원번호 수령하기
2. 수수료 납부하기
3. 의견제출통지서 처리하기
4. 출원공고하기
5. 등록료 납부하기
6. 상표권의 활용하기
상표등록 침해 및 대응방법
◆ 상표권 침해의 종류
1. 동일범위 침해
- 제삼자가 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그대로 사용
2. 유사범위 침해
- 나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품에 사용 미등록 상표이더라도 상표를 부당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
◆ 상표권을 침해당했을 때 대응방법
상표 등록 전에 타인이 내 출원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면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서면경고를 하고,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상표등록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 전이라면, 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경고를 하는 경우, 상표권의 설정기간에 발생한 상표사용에 관한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가능합니다
상표, 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의한 법률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용 경제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방법 조건 (2) | 2023.07.25 |
---|---|
건축물대장 신청방법 발급 열람 (5) | 2023.07.24 |
대한민국 법률구조공단 상담신청방법 (1) | 2023.07.22 |
농지연금 신청방법 조건 (1) | 2023.07.21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 발행방법 (1) | 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