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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경제 이슈

건축물대장 신청방법 발급 열람

by 블래스유 2023. 7. 24.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방법

 

건축물대장 신청방법
건축물대장 신청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발급 열람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후 발급 열람신청

건축물대장 신청
건축물대장 신청하기

각 지역 주민센터, 구청에서도 방문 발급 가능합니다.

 

■ 수수료

발급: 500원, 열람: 300원,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신청서

건축물대장등. 초본발급 및 열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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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즉시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건축물대장 발급 절차

 

◆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 민원 포털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건축물대장 신청

준비된 서류와 함께 관할 주민센터 혹은 시청, 구청의 건축과에 방문, 발급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전자민원 포털을 통해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발급

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의 심사가 진행, 심사 완료되면 건축물대장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5. 발급된 건축물대장 수령 방문신청 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건축물대장을 수령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우편이나 배송으로 수령하거나, 직접 프린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서류

 

◆ 건축물대장 발급 시 준비할 서류

 

1.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서

신청 본인이 작성하며, 관할 구청 또는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습니다.

 

3. 대지지분 시가증명서

건물의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로, 지적도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소유자 동의서 (해당 시)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인이 아닐 경우,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5. 권리분석도 (해당 시)

대지지분 시가증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토지 소유권과 점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