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이 불가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 예방과 생계안정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온라인 방문신청
■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2.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3. 매월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고용센터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사업주
■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고용센터
2. 심사위원회 개최: 고용센터
3. 승인 또는 불승인: 고용센터 - 사업주
4.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5. 지원금 신청: 사업주 -고용센터
6.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사업주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무급휴업은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내에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고용 유지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양한 기업과 근로자를 포함하며, 지원금은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 매출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이 불가피하거나 휴업 등 고용유지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나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1. 중소기업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매출액, 규모, 근로자 수 등에 따라 구분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소상공인 역시 고용유지 지원금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의 매출 기준 등을 만족해야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지원금 신청에 일부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규 창업한 기업
신규 사업 창업자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창업기간, 업종, 형태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고용 유지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
고용유지 지원금은 국가에서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으로써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 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수당의 2/3(규모가 큰 기업 1/2~2/3) 지원 휴직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무급휴업, 휴직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1. 월급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업의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지급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월급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해고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고용 직접 지원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려는 경우에는 고용 직접 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는 것만 아니고, 추가적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에 도움을 주는데 활용됩니다.
4. 훈련 및 교육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은 임금 지급에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능력과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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