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방법
◆ 성년후견인이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대신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부모나 형제, 자녀가 성인임에도 노령, 장애등의 이유로 일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절차
◆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1. 성년후견인 신청은 피후견인 거주지역 가정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면,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 관할됩니다.
2. 조사 및 감정기간에는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범죄조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후견인의 정신감정도 봐야 하지만, 장애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생략가능 합니다.
3. 조사기간이 끝나면 한 달 이내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기일 당일에는 피후견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4. 후견인 진행을 위한 확정까지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신 감정이 필요, 상속인 중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추가심문이 이루어지므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대상 자격 결격사유
◆ 성년후견인 자격
성년후견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및 4촌 친족 등 가족들은 물론,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변호사, 사회복지사,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나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성인 등 권리능력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 제한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심사를 거쳐 성년후견인이 될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 성년후견인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았거나 형집행 중에 있는 사람
3. 개인회생절차를 시행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4.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5.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람
성년후견인 종류와 필요서류
◆ 후견인종류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누어집니다.
1. 성년후견
정신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보호 대상자의 모든 사항에 대해 총체적인 권한을 가진 후견인입니다.
피보호자는 일상적인 결정이 어렵고, 어떤 활동에도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정후견인은 보호 대상자의 재산 관리, 의료, 일상생활 등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에 의해 결정된 범위의 결정에 대해 피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정 후견인은 생활, 금융, 의료 등에 대한 결정을 도우나, 통제 권한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3. 특정후견
특정 업무 또는 일시적 업무에 후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 대상자의 복지관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의사 결정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의 자유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본인)
3. 후견인 등기사항 또는 부존재증명서
4. 병원진단서
5. 현황설명서
6. 청구인과 후견인 사건본인의 관계자료
7. 가족동의서 또는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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