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방법
◆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되려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보육교직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1. 회원가입
보육교직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신청인 발급신청서 작성
- 자격종류(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선택
- 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
- 신청인 증명사진 파일등록
3. 신청인 수수로 결제
- 수수료 10,000원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선택하여 납부
- 서류접수 이후에는 신청 취소 및 환불 불가
4. 신청인 서류 제출
- 자격종류 및 자격기준 제출서류 확인
- 신청 구비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
5. 신청인 자격검정
- 처리기한은 수수료결제 및 서류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
-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특수사례 기간은 기간에 미포함
-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자격기준
◆ 장애 영유아 보육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 기준은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취득합니다.
- 이를 위해선 6개월의 코스를 수료하고, 졸업 후 필기,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육업무를 완료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3. 보육교사 2급을 취득 후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경력도 인정
- 대학원 재학 중 보육업무 경력은 인정이 불가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1. 전문대학 또는 같은 수준의 학교에서 보건복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 관련 과목 및 학점을 이수,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 또는 같은 수준 이상 학교에서 보육 관련 과목과 학점 중 일부 이수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필요서류
◆ 보육교사 1급 필요서류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사진파일
-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2급 필요서류
-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 보육실습확인서
-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 자격증 발급신청서
-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원본
- 사진 등록
- 자격증 발급서
본인의 경력과 교육 관련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에는 근무확인서, 교육 이수증, 교육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로 지원할 경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원하는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용 공고를 자세히 읽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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